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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발달재활서비스 소방시설 강화 및 제공인력자격 기준 강화 안내

The이룸특수체육/아동발달연… 19-01-31 14:12 908 0

2016년부터 시작된 발달재활서비스 소방시설 강화 기준에 따라 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 2019년 현재. 부산본점 및 울산남구점 모두 해당기준을 통과하였습니다.

 

노유자시설에 준하는 소방시설을 모두 갖추어 정상적인 발달재활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 가능하게 됩니다. (일부 기관 탈락됨) 

 

아울러 더이룸특수체육/아동발달연구소 전체 교사 및 치료사들은 강화된 발달재활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맞춰 2019년 2월까지 모두 자격요건을 갖출 예정입니다.

 

이 또한 3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자격요건이 안되는 교사 및 치료사들은 앞으로 발달재활 제공인력으로 등록 될 수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,

 

아이들의 질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해서 노력하겠습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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